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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700명, 서울역 궐기대회서 "세무사법 개악안 철회" 외쳐

세무사고시회 "기장대리·성실신고확인 허용 절대 반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에게 장부기장대리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 총궐기 대회’가 24일 오후 3시 서울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의 예상 참가 인원인 500명을 훌쩍 뛰어넘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700명가량의 회원이 궐기대회에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이날 집회는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법 등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세무사들의 반발이 크게 이어지면서 열리게 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궐기대회를 주관한 한국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은 ‘세무사 제도 시국선언문’을 통해 “1961년, 세무사제도가 도입된 지 반백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도입 초기 모든 납세자를 대리하기 부족한 세무사 수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부여 규정의 취지는 각 분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과는 맞지 않고, 이러한 뜻으로 2017년 12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의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급기야 장부기장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악안이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회장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의 세무신고를 하여왔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제는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대리한다고 한다. 특정 전문분야업무를 과거에는 하지 못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전문지식 검증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변호사 자격 만능주의에서 나오는 오만이며 공짜자격에 대한 과욕이고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대착오적 착각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시행된다면 그 폐해는 오롯이 납세자에게 귀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 회장은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업무는 법률 사무로 한정하되, 회계 및 세법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준 높은 평가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그 업무의 수행은 세무사가 아닌 변호사 명칭으로만 수행할 것 ▲실무능력의 검증을 위해 평가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실무수습 기간을 거칠 것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은 세무사법에 따라 엄격히 이행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퇴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행사에 모습을 드러내 관심을 모았다.

 

이 전 회장은 "세무와 회계 비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 등 세무사 업무 영역을 변호사로부터 지켜야 한다"라고 전했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변호사가 자격시험 없이 모든 자격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하여 세무업무를 탐내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한 전 근대적인 폭군적인 발상”이라며 “회계 문맹인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적극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한 세무사법 재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변호사에게 기장대리 업무를 내어주고 조세소송대리 업무를 가져온다고 해도 안방을 내어주고 개집을 가져오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가 해야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만 해야 한다”라며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 업무에서 세무기장 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며, 나머지 세무업무도 회계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교육과 평가시험을 반드시 거친 변호사에게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행사에 참석한 각 회원과 참가자들의 열띤 발언을 청취한 후 ‘근조 세무사법, 근조 세무사제도’라는 제목으로 세무사 배지 반납 퍼포먼스를 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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