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직접 피해자에게는 이미 고지된 새금과 앞으로 고지할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간접 피해 납세자는 7000만원까지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보냈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납세자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지한다.
단,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다.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수집한 피해사실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받는다.
세정지원신청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청 측은 앞으로도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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