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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대해상, ‘휴대폰 직접서명’ 특허 획득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현대해상은 온라인보험 계약 체결 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간편한 본인 인증 방식인 ‘휴대폰 직접서명’ 인증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현대해상이 업계 최초로 자체 개발해 도입한 ‘휴대폰 직접서명’은 고객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본인 확인 시 종이서류에 서명하는 것과 유사하게 모바일 기기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번 특허권 등록을 통해 그 편의성과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고객들은 현대해상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와 PC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휴대폰 직접서명’으로 간편하게 보험료 계산이나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이 서비스는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계약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객의 서명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저장하는 프로세스를 적용해 계약체결의 안전성과 신뢰성도 확보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특허권을 부여 받게 됐다.

 

백경훈 현대해상 인터넷사업부장은 “이번 특허 획득은 당사 CM채널의 가입 편의성과 기술력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공인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환경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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