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생침해 탈세자 탈루액이 최근 5년 사이 세 배 가까이 급증하는 가운데, 징수율은 거꾸로 1/3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침해 탈세로 인한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무조사와 범법수익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2014~2018)’을 분석한 결과, 민생침해 탈세액은 2014년 3749억원에서 2018년 1조1047억원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침해 탈세자는 4조5312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1조4938억원만을 신고하고, 나머지는 숨겼다. 소득에서 탈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소득적출률)도 2014년 62.5%에서 2018년 73.7%로 11.2%나 늘었다.
민생침해 탈세란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징수실적은 낮아지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 2014년 1646억원, 2015년 1653억원, 2016년 1795억원, 2017년 2685억원, 2018년 2496억원 등 총 1조27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징수율이 2014년 49.3%에서 2018년 17.1%로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명, 억원, %)
연도 |
건 수 |
신고소득 |
적출소득* |
소 득 적출률* |
부과세액 |
징수세액 |
징수율 |
2014 |
202 |
2,250 |
3,749 |
62.5 |
1,646 |
811 |
49.3 |
2015 |
223 |
3,023 |
3,995 |
56.9 |
1,653 |
734 |
44.4 |
2016 |
226 |
3,138 |
3,252 |
50.9 |
1,795 |
649 |
36.2 |
2017 |
199 |
2,583 |
8,331 |
76.3 |
2,685 |
646 |
24.1 |
2018 |
191 |
3,944 |
11,047 |
73.7 |
2,496 |
428 |
17.1 |
*적출소득 = 실제 소득 중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킨 소득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표=김정우 의원실]
김 의원은 민생침해 탈세의 경우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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