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18일 오후 2시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제도 등을 신설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국세행정서비스헌장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영세납세자 지원,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 사항을 별도로 추가하기도 했다.
장승희 중부청 납세자보호2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처리제도,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재철 중부청장은 “중부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국세행정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성실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은 세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부청은 앞선 17일에는 평택 관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하고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했다.
장양기 세무법인 송정 세무사를 초빙해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세법에 대한 이해와 신고방법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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