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를 위해 동탄JCT∼기흥동탄IC 일부구간을 임시도로로 우회한다고 밝혔다.
서울방향은 오는 19일 7시부터, 부산방향은 26일 7시부터 교통이 전환되며, 해당 임시도로는 2022년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우회구간은 경부선 양측에 위치한 동탄 1·2 신도시의 연결기능 강화 등을 위해 직선화하고 신도시를 관통하는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임시 우회도로 구간은 제한속도가 110→80km/h로 변경되므로 해당 구간 통행 시 더욱 안전 운전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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