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지난 3월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116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으로 1303명을 입건하고 당선자 116명 등 총 759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사범이 824명(63.2%)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짓말 선거사범 177명(13.6%), 사전 선거 운동사범 67명(5.2%), 임원 등의 선거 개입 34명(2.6%)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호별방문, 선거운동 주체·방법 위반 혐의 등이 포함된 기타 부정 선거운동 사범은 201명(15.4%)이었다.
지난 2015년에 치러진 제1회 전국조합장선거와 비교해 금품선거사범은 증가했으나(55.2%→63.2%) 거짓말선거사범 비율은 소폭 감소(14.2%→13.6%)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중요사건은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등 철저하고 신속하게 공소 유지를 하겠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인 문제점은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4곳의 농협·수협 등 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조합 유형별로는 농협 1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에서 총 3474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평균 2.6: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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