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캐피탈사의 프리워크아웃이 허용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4일 최근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갚을 능력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만기 연장 또는 분할 상환으로 대환대출해주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단,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가계대출에만 허용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를 개인사업자로 늘렸다.
연체 차주는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빚을 갚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원금부터 갚으면, 최종 지불해야 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취약·연체 차주는 전문 상담 인력을 통해 연체 전후 지원제도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캐피털사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게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 실행 사유와 그 시기,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경우 불이익, 차주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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