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최근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로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 수준이다.
특히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46%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미국 7%,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영국의 경우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서약하는 ‘레거시10(Legacy 10)’ 캠페인이 활성화돼 있으며,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민간의 자발적 나눔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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