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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개발원 "추석연휴 안전운전 신경써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사상자 급증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추석 연휴 기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크게 증가, 안전운전의 필요성이 평상시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8년)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각각 80명, 17명으로 평상시보다 30.9%, 62.3% 많았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상자도 평소보다 5.6% 많은 74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신호 위반 사상자는 115명으로 7.9% 줄었다.

 

 

날짜별로 보면 교통사고는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날에, 부상자는 추석 당일에 특히 많았다. 추석 연휴 전날에는 하루 평균 42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평소보다 36.6% 많았다.

 

부상자는 추석 연휴 전날에 5820명, 추석 당일에 7518명이 나왔다. 각각 평소보다 24.6%, 61.0% 많은 수치다.

 

추석 당일에는 성묘 등을 위해 친척 등이 차량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났을 때 부상자 수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유형을 나눠보면 자동차 추돌은 추석 연휴 중 연평균 1만2000건이 발생, 전체 사고에서 25.1%를 차지했다. 후진 사고는 6300건이 발생, 그 비중은 12.6%로 집계됐다.

 

또 사고가 가장 많은 추석 연휴 전날의 평소 대비 사고 건수 증가율을 운전유형별로 보면 교대 운전이 가능한 부부·가족운전 한정 특약 가입자의 사고는 평소 대비 각각 17.5%, 21.7% 증가했다.

 

반면 교대 운전이 불가능한 본인 한정 특약 가입자는 사고가 29.0%가 늘어 장거리 운전에 따른 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연휴 기간에는 안전운전 준수의식이 해이해지면서 음주운전과 무면허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며 "목적지에 빨리 가려고 중앙선 침범이 증가하는 등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본인 한정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도 필요하다면 연휴 전에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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