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방형 직위로 임시직 공무원이 된 민간전문가가 정식 공무원 전환이 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은 내부 평가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전에는 일반직 공무원 전환 시 필요한 최소 근속 기간이 5년이었으나 이번 규정안에 따라 3년으로 단축됐다.
일반직이 된 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또한, 공무원 간 경쟁지원을 통해 직위를 부여하는 ‘공모 직위 제도’가 유연하게 바뀌었다.
이전에는 ‘부처 간 인사교류’나 ‘타 부처 적격자 임용’을 통해 충원할 경우 기간 간 ‘사전 협의’가 있어야 했으나 이를 면제해 공직사회 내 인적 교류를 보다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도전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정부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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