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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한 한헌춘 윤리위원장 "세무사회 윤리위원 선정 재고해야"

세무연수원장,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윤리위원 선정에 강력 반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은 29일 "본회 임원이 윤리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한국세무사회 규정 위반이며 윤리위원회를 중립성·객관성·도덕성이 검증된 인사들로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청계산에서 열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해 "지난해 기재부는 임원선거와 관련해 기관경고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면서 임원선거규정을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참여시켜 선거업무를 맡도록 개선하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라며 "특히 윤리위원회는 회원징계 뿐만아니라 선거사무까지 관리하므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있으며 윤리위원회 운영 역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고, 윤리워원은 어느 임원들보다 질서와 원칙을 지키고 윤리성이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기재부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립적인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회장과 윤리위원장이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윤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사회 회칙 제33조 2항 단서에서 '본회의 임원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해 윤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 윤리위원의 구성을 보면 세무연수원장으로 임명된 회원을 윤리위원으로 선임했다. 세무연수원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구성원으로 임원으로 볼 수 있다. 또 정화조사위원장으로 임명된 회원을 윤리위원으로 선임했다. 국가로 보면 검사역할과 판사역할을 겸직할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결정이다.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역시 이사회와 상임이사회 구성원으로 사실상 임원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또 "회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윤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이는 윤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기재부 감사지적사항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라며 "저는 각 지방회별 회원수에 비례하여 인원배정을 요구하였고 새로 선임하는 윤리위원은 지역회장 출신을 우선적으로 추천(18명 중 12명)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광주는 1명도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원경희 회장은 회무 운영 방향을 '한국세무사회를 당당하고 강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표방했으나 이번 윤리위원 구성을 보면 공약사항의 근본취지에 위배되고 있어 회장을 업무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윤리위원장의 공약과도 상충된다. 윤리위원회를 중립성·객관성·도덕성이 검증된 인사들로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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