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노인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1조6813억원(14.6%) 많은 13조1765억원으로 책정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20%에서 40%, 지급액은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했다.
수급자 대상 확대로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2019년 약 538만6천 명에서 5년 후인 2023년 약 661만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한 월 3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반영된 예산은 296억원이며,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은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도 1조1991억원으로 올해(8220억원) 대비 45.9% 대폭 늘렸다.
이를 통해 내년 노인일자리를 올해보다 13만개 확대하고, 12개월짜리 일자리를 올해 18%에서 50%로 대거 늘린다.
정부는 또 내년 노인 맞춤 돌봄 예산을 3728억원으로 올해보다 51.7%(1270억원) 늘린다. 기존 6개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수혜자를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확대하고 안부 확인, 병원 동행, 기사 지원 등 17종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기존 8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연금 국고보조 비율 기준 개편은 아직 진행중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수급자 수가 많아서 지방재정 상 어려움이 크고 실질 보조율이 낮은 자치구에 대해 추가로 보조율을 더 올려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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