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세관이 추석명절 농축수산물 수입통관 지원과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
세관은 먼저 오늘(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약 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우범성이 낮은 수출물품은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해 연휴기간동안 선적하지 못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할 예정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우선 검사를 시행하고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중점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힘쓴다.
특히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한 오후 8시까지 운영해 관세환급을 당일 지급한다.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 익일 오전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특별지원대책은 수출입업체가 연휴기간에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물류비 등을 절감하고, 관세환급액을 당일 지급하여 중소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일본 경제보복 등으로 어려운 무역환경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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