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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도 집살 때처럼 신고 의무화…임대차 계약시 30일 내에

미·거짓 신고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오피스텔·고시원 등 비주택 신고 대상 제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늘어난 임대소득세가 월세로 전가될 수 있어 역효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그동안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연말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작년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가구로 전체의 22.8%에 불과했다.

 

서울은 그나마 임대 중인 주택 118만여가구 중 41.7%(49만여 가구)의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보증금이 낮은 지방은 임대료 확인이 가능한 주택이 전체 478만여 가구 중 20.8%(99만여 가구) 뿐이었다.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내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신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안호영 의원은 "서울과 세종 등에서 일정 보증금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시범적으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시행 경과와 효과 등을 분석해 추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법안이 올해 연말 통과되면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신고 지역 등 세부 시행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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