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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대응책 '사실상 없다'

HUG와 협의해 제도시행 전 분양하는 것이 그나마 유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강남 등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22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566곳이며, 이 가운데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곳은 65곳, 6만8000가구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의 사업장은 시공사를 선정한 뒤 감정평가액, 청산금, 공사비용 및 사업비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각 조합원의 부담규모 등을 확정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도 진행된다. 기존 주택법에서는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분양 절차를 보면 건설사는 철거를 마무리한 뒤 착공 단계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이주 및 철거가 진행 중인 서울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반포주공1·2·4지구 등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들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덜기 위해 ‘마이너스 옵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재협상을 통해 10월 이전으로 사업을 당기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밖에 리모델링, 임대후 분양 등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절박함이 묻어나는 반응이라는 분석이다. 현실적으로 분담금을 크게 낮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HUG와 협의해 10월 이전 선분양을 택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보다 좀 더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재건축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더욱 엄격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우려는 제도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 업계 내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며 “실제로 모 지자체의 심의에서 ‘왜 물가상승률보다 분양가를 더 많이 올렸느냐며’ 문제를 삼았던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밖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투자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기능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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