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불합리한 세무관행을 타파하고, 국세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정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인천시 구월동 인천국세청사 12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과 지방청 간부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국세행정 주요 현안업무 관련 국실별 중점 추진과제 발표, 소관별 전달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청은 관내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 시 세정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서민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했다.
최정욱 인천청장은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관리자, 직원 모두가 투명하고 진정성있는 자세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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