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가 1주택의 장기보유 공제를 축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공제혜택이 일반 부동산의 4배에 달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고가 1주택의 장기보유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는 대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경우, 연간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를 공제받는데,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위 똘똘한 한 채란 명목으로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고가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는 해석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한도를 80%로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연간 공제율은 일반적인 경우의 4배 수준이고, 공제한도도 2.7배에 달한다”며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혜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 80%를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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