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인회계사 시험 관련 다양한 민간 의견을 듣기 위해 관련 심의기구 민간의원 수를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자격제도심의위 위원을 현행 금융위 부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 위원 4명에서 당연직 위원은 4명, 민간 위원은 7명으로 늘어난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당연직 위원에 추가되고 대한상공회의소장 추천자 등이 민간 위원에 추가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회사 합병·상속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곧바로 처분하면 감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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