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1000억원대 적자를 보고도 3000억원의 순이익이 났다고 공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의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 측도 부실감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에 달하고도 감사보고서에 올릴 때는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이 났다고 허위공시했다.
지난해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80%에서 70%로 줄어든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철도공사는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부채는 3943억원 적게 계산하고, 수익은 3943억원 부풀렸다.
철도공사의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 역시 부실회계를 간과했다. 삼정회계는 국내 굴지의 4대 회계법인 중 하나로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회계감사를 맡는 회계감사 전문법인이다.
철도공사는 거짓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상여금 잔치를 벌였다. 직원 1인당 전년도보다 300만원 가량 늘린 1081만원을 지급했다. 임원은 3500만~5500만원씩 챙겼다.
삼정회계 측은 부실회계 논란에 대해 "감사 의뢰인과의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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