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 등이 구매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이 35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처별 전범기업 제품 구매 규모는 행정안전부가 880억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원(4.9%) ▲충청북도·경기도교육청 각각 94억원(2.6%) ▲경기도 91억원(2.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히타치(Hitachi) 물품 구매액이 1367억원(38.1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후지(fuji) 1,208억원(33.7%) ▲파나소닉(Panasonic) 659억원(18.4%) ▲도시바(Toshiba) 180억원(5.0%) ▲미쓰이(Mitsui) 94억원(2.6%) ▲니콘(Nikon) 74억원(2.1%) 순이었다.
설 의원은 ‘강제동원조사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 물품발주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 전범 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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