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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 500%로 생긴 '복불복'…가점제로 바뀐다

경쟁률따라 당첨 기준 달라…주택공급규칙 개정키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가점제 대상 아파트에서 예비당첨자수가 미달할 경우 추첨이 아닌 가점제 순으로 추가 당첨자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수 미달 시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예비입주자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로 순번을 정해 뽑아두고 미계약 발생시 순서대로 계약 기회를 부여한다.

 

최근 서울 청량리역 롯데캐슬에서 촉발된 예비당첨자 복불복 논란에 청약통장을 넣은 2만여명의 신청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한 단지 안에서 청약 선정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 청약 신청자들 사이에서 선정 기준 유불리에 대한 불만이 터졌다.

 

당첨자 100%와 예비당첨자 500%까지 합쳐 주택형별로 최소 6대 1의 경쟁률이 나와야 예비입주자까지 미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가구를 모집하는 주택형의 경우 최소 60명은 신청해야 미달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달 말 청약이 진행된 서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경우 전용면적 84㎡A와 전용 176㎡의 당해 지역 1순위 경쟁률이 각각 5.19대 1, 5대 1에 그쳐 '예비입주자 5배수'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다음 단계인 1순위 기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이 진행돼 복불복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1순위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이때 청약을 넣은 주택형별로 예비당첨자의 추첨 방식이 가점제와 무작위 추첨제 방식으로 나뉜다.

 

현행 규정상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85㎡이하는 100% 가점제가, 전용 85㎡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가 적용한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식이다.

 

또 예비당첨자 500% 비율을 충족해야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아야 한다.

 

이 같은 결정에 가점은 높지만 순번에서 뒤로 밀린 예비당첨자의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예비입주자 비율을 5배수로 넓혀놓고 정작 예비입주자에게 '복불복'으로 당첨 기회를 준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대 1의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기타지역 모두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본청약이 가점제라면 예비당첨자도 가점으로, 본 청약이 추첨제라면 예비당첨자도 추첨으로 당첨 순번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다주택자 현금 부자의 무순위 청약('줍줍')을 통한 미분양 매입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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