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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을 기초로 종소세 부과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담당공무원이 직접교부 등 송달노력 없어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이 일시 부재 중 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담당공무원이 직접교부 하는 등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폐문부재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바로 공시송달 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같은 공시송달을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000세무서장은 2015년 11월 세무조사 결과, 000이 2013년에 주식회사 000대표이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000의 거짓세금계산서 총 6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이에 따라 000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인정상여에 따른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6.6.16. 및 2016.6.28.청구인의 주소지(국내 거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2016.6.30.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2018.10.10. 명의만 대여하였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릍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인 000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10.25.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중국 국적 동포인 청구인은 2004년 한국에 입국, 인력파견회사에서 근무했다. 청구인은 당시 국세를 납부한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명의로는 업체를 운영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 주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건네주고 대표이사직에 있었는데, 검찰에서도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사실을 주체적으로 안 때는 압류통지를 받은 2018년 7월이므로 경정청구는 기한 내에 제기된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납세고지서가 2016.6.16. 및 2016.6.28.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2018.10.1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를 각하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두 차례 반송되었으나 그 후 발송한 독촉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볼 때 발송 당시 청구인이 일시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해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④019인1921, 2019.07.19.)을 내렸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9인1921, 2019.07.1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고 하여 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느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하였으나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000세무서장은 쟁점납세고지서를 2016.6.28. 및 2016.6.28. 청구인의 주소지에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2016.6.30. 공시송달하였다.

 

②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가 000로 등록되어 있으나, 000세무서장은 쟁점납세고지서(2016.6.16. 및 2016.6.28.)와 독촉장(2016.8.1.)을 000로 발송하였고(그 이전에도 우편물을 동 주소지로 발송함), 쟁점납세고지서가 반송된 반면 독촉장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③000세무서장은 이 건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자, 2016.8.17.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000임야 11,207㎡)을, 2018.7.3. 청구인 명의의 예금채권(000)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④청구인은 2018년 7월 압류통지를 받고 이 건 조압소득세의 과세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자신은 명의나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실사업자인 000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불기소(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8403호, 20185.5.28.)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제1항=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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