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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日경제보복 후속조치…화평·화관법 개정 착수

기존 법안 유지하면서 소재 개발…예산 부담 커
급한 세정지원책은 이달 내 추진, 나머지 세법개정안 수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당정청이 합의한 일본 경제보복 대책 지원 실행을 위해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관련 정부 시행령 개정은 법안이 마련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대책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기업 건의가 많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 방안 등을 내놓았지만, 법안의 근본부터 전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을 연 1t 이상 제조, 수입하려면, 화학물질의 명칭, 수입량, 유해성 분류, 사용용도 등을 사전 신고,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화관법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배치, 설치 등 관리 기준을 담당하는 법이다.

 

두 법은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2012년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었다.

 

그러나 일본이 소재부품 경제보복을 하면서, 국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화평법, 화관법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술 개발할 경우 비용과 예산소요부담이 작지 않은 만큼 기존 민주당의 환경노동안전 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민주당도 원활한 소재부품 개발을 위해 풀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있다.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고 부족하면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의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한국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이며, 이밖에 관광이나 폐기물, 음식물 수입 규제 강화 등 다각도에서 후속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 지원을 위해 정책위원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발전특별위원회별 역할 분담을 통해 입법·제도·예산 등 각종 지원에 주력한다.

 

소재부품발전특위는 정세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빠르면 오는 8일 공식 출범한다. 우선 당내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두고, 정부와 공동논의를 통해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최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현재 매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부동의와 일본 여행자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다.

 

당내 기존 민생입법추진단에 외교안보·기술독립·규제개혁 등의 기능을 더해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위원장은 윤후덕 의원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진단은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에 맞선 법·제도·예산 지원에 주력해 활동할 계획”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확대·발전시켜 여러 상임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세제 지원 중 일부는 지난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추가해 수정 입법 예고할 예정이지만, 그중에서 급한 것은 의원입법 형태로 8월 중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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