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녹십초 요양병원이 고려대 구로병원과 ‘2019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협약’을 지난 7얼월 23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병욱 고려대 공용윤리위원장을 포함한 공용윤리위원회 의원들과 녹십초 요양병원 외 6개의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기관장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위탁 기관에 협약증서가 전달됐으며 고려대 구로병원의 연명의료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고려대 구로병원은 지난 2018년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 유일의 대학병원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된바 있다.
참여한 공용윤리위원회 위원들은 녹십초 요양병원 외 6개 위탁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시행하며 겪은 고충과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이후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녹십초 요양병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진입하게 됐으며 타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위탁한 심의, 상담, 교육, 통계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윤리위원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녹십초 요양병원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연명의료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의 시간이 됐다” 면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삶의 유지와 행복추구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녹십초 요양병원은 내진설계 건축, 화재에 대비 소방훈련을 실시,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등 환자의 안전에 힘쓰고 있으며 소방청장 표창 및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한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