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가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를 추진한다.
앞서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해 마무리 논의와 의결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
또한, 국회는 지난달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더불어 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규탄과 중국 유감 결의안도 본회의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한 데 따른 규탄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법안들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인사 안건들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 문제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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