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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승무원 채용 체력검정에 공인기관 인증서 활용

국민체육진흥공단 발급 3등급 이상 인증서 제출 서류전형 우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제주항공이 자체 실시했던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을 위한 체력검정을 올해 하반기 공개 채용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활용한다.

 

체력검정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검정 결과의 공정성을 높이고, 측정 항목도 기존 윗몸일으키기 등 3개 항목에서 왕복 오래달리기와 제자리 멀리 뛰기 등 6개 항목으로 늘려 업무 수행 능력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기 위한 것이다.

 

제주항공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31일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회의실에서 제주항공 김재천 경영본부장과 김용태 객실본부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김갑수 전무이사, 김성택 기금사업본부장, 김미숙 체육기반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제주항공은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전국의 48개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국민체력100 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체력 검정 공식 자료로 활용한다. 3등급 이상의 인증서를 제출하면 서류전형에서 우대하고, 대상도 기존 신입과 경력 객실승무원에서 정비와 일반부문 신입 사원 전형으로 확대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민체력인증센터의 검정 결과를 채용 자료로 활용해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객실승무원 지원자에게는 안전과 관련한 기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소 기초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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