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무원이 명예퇴직한 후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철회를 할 수 없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률에서는 경찰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 명예퇴직수당 청구권을 박탈하고 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를 받으면 청구권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명예퇴직한 사람에게는 무혐의를 받아도 청구권 회복을 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전직 집배원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기한 명퇴수당 지급 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집배원으로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자 2014년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수용해 2014년 12월 면직처리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경찰로부터 배우자 폭행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라는 정보를 전달받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취소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명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이 수사대상이 된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우정사업본부에 명예퇴직수당 철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A씨는 경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심은 명예퇴직수당 취소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A씨가 받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것은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는 공무원의 명퇴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 재판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경우만 가능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 신분이 유지될 때에는 수사로 명예퇴직수당 청구권을 잃어도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나면 재신청 절차를 거쳐 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처리가 되어 공무원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청구권을 회복할 절차가 없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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