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8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
관세청은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해 중소기업이 환급비용 절감효과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환급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세원심사과, 전국 본부세관별 수출입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세관의 환급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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