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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손보업계 "‘무법천지’ 유체동산 거래 바로잡아야"

금융소비자연맹 국회 세미나 개최…거래투명성 확보 시급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사의 보험유체동산 거래를 합법화하고 전문 기관을 선정해 1조원 규모의 시장을 양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보사들은 보험처리가 완료된 자동차 등 유체동산을 인수한 뒤 이를 판매해 현금화하고 있으나 유통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無’(무등록‧무자료‧무보증)로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암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과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소비자연맹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험유체동산은 보험 사고 발생으로 손보사가 보상을 마친 이후 인수하는 자동차나 주택 등의 동산을 의미한다. 손보사는 보상 이후 해당 유체동산들을 매각, 보험사 수익 보전에 활용하고 있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보험유체동산 거래의 문제점은 유통업 자격이 없는 손해보험업계에 만연한 편법거래다.

 

화재로 인해 손상된 건축물의 자재나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등 ‘잔존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보사들이 현물과 현금을 교환하는 무자료 거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브로커의 개입과 막대한 규모의 암시장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손보업계가 2011년부터 보험유체동산 거래로 불법 상행위와 조세부담을 안게되자 ‘잔존물’이라는 용어의 사용 범위를 모든 보험유체동산으로 확대, 법망을 회피하는데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개업자가 손보사를 속이고 거래대금을 횡령하는 금전사고가 횡행했음에도, 손보사가 형사고소를 포기하고 2014년부터 직접 보험유체동산 판매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이날 발표를 맡은 조규성 협성대 교수에 따르면 자동차 등 유체동산 잔존물을 유통업 등록이 불가능한 손보사가 처리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은 물론 보험업, 세법 등 광범위한 실정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

 

이에 보험사들은 온라인을 통해 경매를 진행하거나 손해사정업자 등을 통해 위탁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 방법 역시 엄밀이 따져 전자상거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한해 손보사들이 처리하는 보험 잔존물 시장 규모만 1조원 이상이다”며 “유통업을 할 수 없는 손보사들이 무등록, 무자료, 무보증 거래를 10년 넘게 유지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조세 탈루 등의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보험유체동산 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이익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소비자가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과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험유체동산을 잔존물이 아닌 적접한 절차를 거쳐 판매하도록 강제할 것을 조언했다.

 

잔존물 자체가 극심한 파손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물건을 의미하는 만큼 재화 가치가 존재하는 유형의 동산인 유체동산과 확실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유체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전문 기관을 설립해 거래 투명성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비자의 금전적인 이익을 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유체동산 처리대책 방안을 발표한 김명현 정보거래산업협회 이사는 “보험사는 유체동산을 현물이 아닌 채권으로 취득해야 한다”며 “공신력 있는 법인에 채권 보전과 현금유통화를 맡기면 무자료 불법거래가 근절되고 탈세나 암시장 형성 등과 같은 부작용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유체동산 거래 실태의 문제점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에는 전재수 의원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맹수석 충남대 교수,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회장, 조규성 협성대 교수와 금융위원회, 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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