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 경매로 기존 권리가 정리된 부동산을 샀더라도, 새로운 소유권이 생성되는 ‘원시 취득’이 아닌 기존 소유권을 이어받는 ‘승계 취득’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건물을 경매로 사면서 취득세 등 2억2591만여원을 영등포구청에 납부했다.
부동산은 건물 신축 후 첫 취득자에 한해 새로운 소유권이 생성됐다고 보아 원시 취득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 사고판 부동산에 대해서는 승계 취득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원시 취득의 취득세율은 2.8%, 승계 취득은 농지의 경우 3%, 농지 외는 4%다. 세법에는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과세관청에서는 경매 역시 기존 소유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보아 승계 취득으로 처리하고 있다.
A씨 등은 이후 경매 부동산은 기존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은,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원시 취득’이라며 기존에 승계 취득으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원시 취득 세율로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경매란 국가가 매매를 대행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법에서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대법원도 일관되게 경매는 승계 취득이라고 판결을 내려왔다는 것이다.
특히 원시 취득이란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등 어떤 물권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경매는 타인의 물권을 넘겨받는 것이기에 매매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승계 취득보다 원시 취득에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권리를 발생해 사회적 생산과 부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며 “경매는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니 그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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