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26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코오롱티슈진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는 주성분 중 하나가 뒤바뀌어 인보사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상장폐지 여부 최종 결정까지 최대 2년 반 정도 걸릴 수 있다.
만일 기심위가 상장폐지로 결론 내릴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심의·의결하게 된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의 한 차례 더 심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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