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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가구주택 상가 비과세, 주택분만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가구주택 중 상가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다가구 상가주택을 매도할 때 실제 주택으로 쓰인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일부 면적을 상가로 사용하더라도 전체 면적 중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상태로 2년을 보유 또는 거주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채 의원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주택으로 쓰는 부분만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분등기된 상가·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하나로 등기된 상가주택을 보유한 사람간의 과세형평성 문제 차원에서도 실제 사용 용도별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기동민, 신용현, 어기구, 오신환, 위성곤, 이철희, 주승용, 추혜선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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