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맞이해 일선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했다.
이 부산청장은 지난 23일 해운대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창구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부산청장은 신고 업무 등으로 바쁜 직원들을 격려하고,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청은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22일까지 신청한 조기환급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7월 말까지 환급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난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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