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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고차 보증보험 의무화, 밥그릇 싸움에 시작부터 '삐거덕'

매매업계 보증보험 무용론 주장…업계선 “속내는 매매 환경 악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고차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제도가 매매업계의 반발로 인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매매업계는 기존 보증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중고차 보증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야기, 매매가 상승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정비업계와 결탁해 판매에 유리한 점검 결과를 유도할 수 있었던 기존 보증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 매매업계가 중고차 판매를 위해 소비자피해를 무시한 채 보험사를 무책임하게 비난하고 있다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된 의무 보증보험 제도가 업계 간 갈등으로 시작부터 휘청이고 있다.

 

매매업계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이유로 보증보험 제도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가입을 자율화하는 대체 입법이 추진되는 등 제도 도입 취지가 시작부터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하 중고차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자동차 성능점검업체는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고지되지 않은 하차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2017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근거 조항이 마련된 이후 1년 8개월간 보험업계가 관련 상품을 개발‧출시하면서 중고차 구매 고객이 ‘불량 점검’에 따른 피해를 완전 보상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인 것이다.

 

그러나 2년에 가까운 유예기간을 거쳤음에도 중고차 보증보험은 도입 첫 달부터 실효성을 잃을 위기에 봉착했다.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매매업계가 집단 반발한 결과다.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보증보허 도입에 반대하는 표면적인 근거는 소비자보호였다. 기존 보증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강제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동차 매매가를 끌어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와 국민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법안 무력화 투쟁에 나섰다.

 

매매업계는 중고차 보증보험 의무화의 혜택이 결국 보험사에게만 돌아갈 것이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의 동일한 기준의 이행보증보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험에 이중 가입할 경우 상품만 출시하면 보험료 수입이 보장되는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 같은 매매업계의 주장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소비자보호는 명목일 뿐 그 내막에는 중고차를 쉽게 판매하고 싶은 매매업계의 ‘밥그릇’ 문제가 걸려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의 반박의 핵심은 중고차 보증보험 도입으로 변화되는 매매업계의 수익 환경에 기인한다. 그 근본은 매매업계와 점검업계가 각각 일거리를 주는 갑과 받는 을의 관계가 고착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존 보증 시스템 상으로는 매매업계에 종속된 점검업계가 현실적으로 판매에 문제가 될 하자를 점검하지 않는 형식적 점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현재도 대다수 매매업체들은 현재도 점검비 인상을 우려해 점검업체들이 발행한 기록부 대신 자체 제작한 기록부를 중고차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업자가 발행해주는 기록부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고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 자체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중고차 보증보험 의무화가 도입에도 이 같은 한계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음에도 불구, 매매업계의 압박에 대체법안 발의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은 등록된 위치의 사업장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나 일부 지차체가 점검업체의 매매단지 내 ‘출장 점검’을 허용하면서 대다수의 성능점검이 매매업체 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명목상 매매업체와 점검업체는 별도의 법인이나 소비자 입장에선 부지를 임대하고 일거리를 제공하는 입장인 매매업체의 입맛에 맞는 점검 결과가 나올 것이란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보험사에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점검업체가 아닌 매매업체가 법안 백지화를 요구하게된 원인 역시 소비자보호 보다는 이 같은 이권 문제가 숨겨져 있었던 셈이다.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 정작 소비자는 뒷전으로 밀려난 채 업권 간 이권다툼에 휘말려 입법 취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된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고차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이끈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각 업계의 의견을 청취, 가입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소비자 보호를 명분삼은 매매업자들의 주장으로 정작 엉터리 성능점검을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근절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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