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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기] ② ‘허위 매물’ 낚이지 않으려면?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이번에 중고차를 알아보면서 기자도 ‘허위 매물’에 여러번 속았다. 실제로 문의 과정에서 “그 차는 이미 팔렸으니 다른 좋은 차를 보여드리겠다” 등의 답변을 수도 없이 들었다. 이처럼 허위 매물을 완전히 피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허위 매물은 실제 매물과 가격이나 상태가 다른 중고차, 이미 판매되고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위장된 중고차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 사용된다.

 

일부 악덕 업자(사기꾼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다)들은 값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매물을 보기 위해 찾아온 소비자에게 이미 그 매물은 팔렸다며 형편없는 중고차를 값비싸게 판다. 심지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중고차를 사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수고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사기 수법도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허위 매물을 모두 솎아내기 어렵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중고차 시장이 아무리 성장한다고 한들 소비자들의 신뢰로 곧장 이어질 리가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는 딜러들은 무엇보다 허위 매물을 취급하는 딜러는 상종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허위 매물은 더 큰 것을 낚기 위해 쓰는 미끼이므로 이런 업자들에게서 차를 사면 십중팔구 비싸게 사거나 문제차를 구입하는 등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경험해보니 허위매물은 소비자의 시간과 감정을 크게 소모시킨다. 나아가 시장에 대한 신뢰 대신 분노를 심어준다. 허위 매물이 근절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 딜러들에게 직접 들은 해결책을 모았다.

 

◇ 무조건 싼 차는 피해라

허위 매물은 싸고 좋은 차를 찾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다. 판매자는 중고차의 상태를 비교적 자세히 아는 반면 소비자는 그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다.

 

일단 허위 매물은 가격이 대단히 싸다. 1000만원대 중고차 기준으로 정상 매물보다 200만원~500만원 정도 저렴하다. 값싼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 상태는 무사고에 주행거리가 짧다고 소개돼 있다. 실제로 이렇게 값싸고 품질 좋은 차가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나오는 즉시 판매돼 구경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가격이 너무 싸다면 사고나 고장 등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게 딜러들의 설명이다.

 

◇ 이런 딜러를 조심하라

딜러들의 말을 맹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중고차 쇼핑몰에서 혼자 적게는 수십대, 많게는 100대 이상의 매물을 올려놓는 딜러들이 있다. 이런 경우 의심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딜러 한 명이 이 정도로 많은 매물을 보유하기도 힘들고 시장에 차를 놔둘 곳도 없다고 한다. 다른 딜러 매물을 판매 대행해 준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 수십대를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른바 허위 매물을 전문적으로 올리는 ‘호객꾼’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 사진을 확인하라

허위 매물은 사진에 흔적을 남긴다고 한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설명과 다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위 매물은 이미 팔리고 없는 중고차나 다른 매물의 사진을 가져다 거짓 내용을 넣어 대량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기획자의 실수로 사진과 다른 내용이 게재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계절에 맞지 않은 사진이 올라와 있거나 차 색상이 사진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게 대표적이라고 한다. 다른 사이트의 워터마크가 찍혔거나 번호판이 가려진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다.

 

◇ 서류 발급 회피하면 상종치 마라

중고차를 살 때는 차량등록증과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서류가 지금 없다며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하거나 여러 이유를 대면서 피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하라는 전언이다.

 

간혹 서류에 있는 차명과 등록번호, 필수 정보 등이 담긴 항목을 고의로 잘라낸 뒤 매물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위조문서인지 확인해보고 중고차 딜러에게 온전한 기록부를 요구해야 한다.

 

 

중고차라 해도 구매하려면 큰 돈을 들어간다. 허위 매물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더 꼼꼼하게 따져보길 바란다. 기자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또 다른 소비자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추신 : 그래서 결국 기자는 어떤 차를 샀느냐고 물으신다면 비밀이라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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