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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실내공기에 라돈 등 방사성물질 저감에 앞장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중 라돈 등 방사성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건축자재 방사성 물질 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LH는 공동주택 건설에 쓰이는 ‘건축자재에서부터 라돈 방출량을 줄이자’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관계 전문가와 함께 작년 12월부터 주요 건축자재별 방사성 물질 농도 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실태조사에 착수해 지난 5월 기술심의와 6월 자재 제조사들의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라돈 외에도 건축자재에 포함된 여러 자연 방사성 물질의 관리 기준을 담았다. 주요 관리대상 자재는 콘크리트, 벽돌, 도기류, 타일, 몰탈, 석고보드, 석재로 실내에 설치되는 무기성 건축자재 7개종이다.

 

국내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농도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148Bq/㎥ 이하다. 정부는 이를 충족하는 건축자재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국토교통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TF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수립·시행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LH는 실증 데이터를 수집과 분석함으로써 건축자재의 국가기준 수립을 뒷받침하고, 향후 DB 구축 및 관계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속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시행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절차인 만큼 주요 제조사와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25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최근 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련 국민적 요구에 건설기술이 부응할 수 있도록 건설관계자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향후 실증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국내 여건에 맞게 최적화하고, 확대·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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