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이 전년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9일 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상반기 15건, 2만9715톤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품목은 생활쓰레기 1건, 폐고철·폐전선 2건, 폐플라스틱 12건이다.
특히 생활쓰레기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왔으며,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로,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고 일부 수입금지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후 수입도 가능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5월 국내 특별단속과 함께 벌인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 결과로는 총 100건, 14만톤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이중 아태지역 국가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톤 상당이며 나머지 50건, 10만톤은 유럽(26건, 3만톤), 미국(13건, 6만톤) 중남미 등(11건, 1만톤) 등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수출 됐다.
관세청은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과들과 단속 종료 결과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며, 불법 수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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