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관세청,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 적발 전년대비 6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이 전년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9일 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상반기 15건,  2만9715톤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품목은 생활쓰레기 1건, 폐고철·폐전선 2건, 폐플라스틱 12건이다.

 

특히 생활쓰레기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왔으며,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로,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고 일부 수입금지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후 수입도 가능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5월 국내 특별단속과 함께 벌인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 결과로는 총 100건, 14만톤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이중 아태지역 국가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톤 상당이며 나머지 50건, 10만톤은 유럽(26건, 3만톤), 미국(13건, 6만톤) 중남미 등(11건, 1만톤) 등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수출 됐다.

 

관세청은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과들과 단속 종료 결과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며, 불법 수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