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인기 유튜버이자 식품 브랜드 '잇포유' 대표 밴쯔(본명 정만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법원을 통해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을 어긴 밴쯔에게 징역 6개월 구형을 요구했다.
검찰 측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그가 건강식품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속이려고 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해당 기관은 밴쯔가 대중에 혼란을 안길 광고를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밴쯔는 해당 혐의로 인해 기소된 사실을 알리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 이목을 모은 바 있다.
잇포유 대표 밴쯔는 지난 4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밴즈는 "무지한 상태로 '잇포유'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사과드린다"며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여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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