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과 가사도우미 A씨가 성폭행 사건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김준기 전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합의금으로, 가사도우미 A씨 측은 퇴직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폭로에 김 전 회장은 "성관계는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서로 합의된 관계였으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는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상습 성폭행을 당해 녹음기를 가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의하면 김 전 회장의 성폭행은 음란물을 시청한 뒤 시작됐다. A씨가 증거물로 제출한 녹음기에는 "나 안 늙었지", "가만히 있어 봐",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등의 음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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