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입주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비싼 아파트일수록 집값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19년 상반기 거래된 아파트 중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월평균 변동률은 수도권 9억원 초과가 월평균 11.1% 상승해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5.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 3억원 이하 0.8% 순이다.
지방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5.4%,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3%, 3억원 이하 0.6%로 나타났다. 수도권 보다 상승률은 낮았지만 분양가가 높은 순으로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절반 이상 줄었다.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 월평균 변동률은 지난해 9.9%에서 올해 상반기 4.2%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 분양가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광주(8.2%)다. 다음으로 대구 6.4%로 나타났고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1% 미만에 그쳤다. 경상권과 제주는 분양가 이하에서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 관계자는 “호남의 전남북과 광주, 부산, 울산, 대전 등을 제외하고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상반기의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월평균 변동률은 상승폭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들어서 정부가 공공택지에 한정했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아직은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에 높아진 분양가가 매매가격을 자극한다는 의견을 가진 쪽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매매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쪽은 가격 왜곡으로 인해 오히려 분양이후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매매시장 안정을 해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현재 매매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인기지역에 분양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며 “이것은 실거주 외에도 분양이후 수익이 발생한다는 기대감이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최근의 급등하는 분양가로 인해 서울의 경우 분양수요층이 특정 계층으로 한정될 수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으로 풀어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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