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지난 5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배우 한지성 씨의 남편 A씨가 아내의 음주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채널 A는 경찰이 한지성 씨의 사망 당시 체내 알코올 농도가 검출된 사실에 의거, 남편 A씨가 아내의 음주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파악해 그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시켰다.
당시 한지성 씨는 남편 A씨를 조수석에 태운채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를 운전 중 돌연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정차, 이어 SUV 차량과 택시 등에 치이며 사망했다.
이에 대해 남편 A씨는 배뇨감으로 인해 정차를 요청했다고 설명, 이어 한지성 씨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이유에 대해선 "모르겠다"라고 진술해왔다.
또한 한지성 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목격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선 그녀가 차량 트렁크 인근에 서서 허리를 90도가량 숙이는 행동을 취한 장면이 포착됐다.
이어 목격자들은 가드레일 방향을 향해 뛰어가는 한 남성을 포착, 이를 본 뒤 "뭐야?" "저기 누구 뛰어가는데"라며 당황스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한지성 씨와 남편 A씨가 함께 모임 자리에 있었으며 두 사람이 방문했던 음식점의 관계자가 해당 테이블이 음주를 즐긴 사실을 증언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 이에 A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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