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6월 28일 치러진 제57대 한국세무사회 총회에서 감사로 당선된 A 세무사가 ‘세무사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세무사 등록취소와 함께 감사직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0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 감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과 2심에서 A 감사에게 부과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2018도 16772).
세무사법 제7조는 세무사의 등록취소에 대해 적시하고 있는데, 제7조 제2항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A 감사의 경우 제4조 제10항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임원선거 후 보름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3조(임원의 임기) 제 3항에는 ‘회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및 감사는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이사회가 구성되는 대로 감사를 새로 선임하고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 감사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징계절차를 통해 3년간의 세무사등록취소 기간에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돼 소송을 벌여왔다.
A 감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문제로 고발돼 오랜기간 고통을 받아왔다”라며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제소 등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싶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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