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자회사 주식취득을 늑장공시한 한화투자증권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지연공시한 한화투자증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18일 유상증자를 통해 베트남 자회사의 지분 98.39%를 약 260억원에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실제 지분취득일은 같은 달 12일이었다.
상장사가 지연공시 등 불성실공시로 1년 내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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