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사업자가 별도의 신청이나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갖추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길이 열린다.
국세청은 9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하려면 별도의 단말기가 있어야 하지만, 주택임대업자 등 약 24만명의 사업자들은 단말기 없이 건마다 ARS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수취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수취내역 조회가 모두 가능해지면서 이중의 불편을 겪을 일이 사라진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홈택스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아직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는 제공되지 않지만, 차후 이용현황에 따라 모바일 이용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편리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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