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일부터 해외 사업을 하는 납세자 지원를 위해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15종의 사업자 국세증명 중 10개에 대해 영문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사실증명 영문서비스가 안 돼 납세자는 직접 번역·공증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영문서비스로 제공되는 사실증명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등이며, 세무서나 모바일 포함 홈택스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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