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베트남 여성을 폭행한 남성에게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전남 영암의 한 가정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 A(30)씨를 폭행한 B씨(36)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남편의 폭행이 잦아지자 이를 몰래 촬영해 이웃인 베트남 출신의 C씨에게 도움을 호소했고, C씨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의 안면과 복부에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B씨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탄식을 자아냈다.
B씨는 "통닭 온다고 했는데 왜 요리를 하냐", "여기가 베트남이냐"고 A씨를 추궁하며 폭행을 그치지 않았고, 곁에서 울던 2살 아이는 방구석을 향해 달아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제대로 할 줄 몰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을 모았다.
지난 2016년 한국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올해 초 혼인하며 최근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에 시달려 온 베트남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며 B씨를 향한 원성과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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