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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물납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 불허통지처분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물납허가 여부·허가 기간 연장 등에 통지하지 않은 것 확인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18.10.25.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에 대하여 쟁점물납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12.26. 청구인들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하기 전 까지 물납허가 여부 및 허가기간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물납신청에 대해서 신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 후인 2018.12.26.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000이 2015.5.24. 사망하자, 2015.11.30. 상속재산가액을 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000원, 납부방법으로 연부연납세액을 000원(신고분 연부연납세액), 신고납부세액을 000원으로 하는 상속세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2.23. 청구인의 위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였고, 청구인들은 2016.11.30. 연부연납세액 1회분 000원(연부연납가산금 000원포함), 2017.11.30. 2회분 000원 (연부연납가산금 000원 포함)을 각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10.25.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2회분에 대해 000 외 토지 8필지(쟁점물납신청토지)를 물납신청재산으로 하여 공시지가 상당액 000원의 000신청(쟁점물납신청)을 한 후, 2018.11.30. 처분청에 연부연납 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같은 날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000원을 납부한 후, 고지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도 쟁점물납신청토지를 물납신청재산으로 하여 공시지가 상당액 000원의 물납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8.12.6. 청구인의 신고분 연부연납세액의 연부연납 변경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000원의 압부예정일을 2018.11.30. 나머지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000원(연부연납가산금 000원 포함)의 납부예정일을 2019.11.30.로 하는 연부연납 변경 허가통지를 하고, 2018년 12월 경 쟁점물납신청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납신청토지가 관리. 처분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8.12.26. 청구인들에게 쟁점물납신청(신고분 연부연납세액) 및 고지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에 대해 모두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9.1.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에 의하면 처분청에 의해 부과된 상속세 000원(납부기한이 2018.11.30.)에 대하여 208.10.25.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물납신청토지의 공시지가 상당액인 000원을 물납신청세액으로 한 물납신청을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서는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은 14일(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이고, 그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물납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도 발송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연장 여부에 대한 아무런 서면도 수령하지 못하였다. 결국 청구인들의 물납허가신청은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법령상의 간주규 정에 따라 물납이 허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물납신청이 이루어진 무려 2개월이 지나 2018.12.26. 청구인들에게 물납불허처분 통지를 한 것이다. 처분청이 내린 물납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에 대한 쟁점물납신청에 대한 처분이 나오지 않아 예비적으로 조사분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대상물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물납신청토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던 중 청구인들은 연부연납 허가 변경신청과 함께 신고분 연부연납세액을 정상납부한 후, 동일한 물건을 다시 물납신청을 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 신고분 연부연납세액을 완납하였음을 인지하고 고지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을 한 것이므로 쟁점물납신청에 대해 물납불허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18.10.25.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에 대해 쟁점물납신청토지를 물납신청재산으로 하여 쟁점물납신청을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20108.12.26. 청구인들에게 물납불허 통지를 하기 전까지 물납허가 여부 및 허가기간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납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에 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들이 2018.11.30.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000원을 납부한 것은 쟁점물납신청이 허가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물산신청 대상세액의 납세의무가 완성되었다든지, 쟁점물납신청토지를 고지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신청을 한 것이 쟁점물납신청 대상 세액의 납세의부가 소멸되었음을 청구인들이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납신청에 대해 쟁점물납신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후인 2018.12.26.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9서0603, 2019.06.20.)을 내렸다.

 

▣청구인들이 2018.10.25. 처분청에 한 쟁점물납신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청구인 000가 2018.10.25. 처분청에 제출한 연부연납 변경 허가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 000는 미납부분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중 000원에 대해 납부예정일을 2018.11.30.로 하는 연부연납 변경 허가신청000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연부연납 변경허가통지서에 의하면 2018.11.30. 청구인들의 연부연납 변경허가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2018.12.6.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연부연납 변경허가통지를 하였다.

 

③청구인들이 제출한 국세 영수증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8.11.30.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물납신청의 대상이 된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 000원, 4회분 000, 5회분 중 000원을 납부한 것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 중 쟁점물납신청한 000원을 제외한 금액과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4회분과 5회분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물납신청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8년 12월경 쟁점물납신청토지에 대해 현지확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쟁점물납신청토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②청구인들의 쟁점물납신청에 대해 처분청 청구인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물납신청한 쟁점물납신청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의 쟁점물납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것으로 통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해당 공문은 2018.12.20. 등기로 발송되어 2018.12.26.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연부연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1항=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⒈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⒉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호=제1항의 경우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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