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종료될 예정인 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발의됐다.
법인택시 사업자의 미지급 경감세액 추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납부지연가산세율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수소차 보급 장려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4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유 의원은 “친환경적인 수소차 보급을 위하여 조세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중 99%를 경감해주되 부가세 감면분 90%를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미지급 경감세액 및 이자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연체이자라는 측면에서 납부지연가산세와 미지급 경감세액 이자는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미지급 경감세액의 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도 현행 일 0.03% (1만분의 3)에서 일 0.025% (10만분의 25)로 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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