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와 지방세에서 시행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관세에도 도입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관세조사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운영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세 분야에서는 지난 2009년과 2013년 법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세 분야 역시 2017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사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기구를 통한 관세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유승희 의원은 “관세 분야 역시 독립성이 보장되는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에 대하여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로 관세조사 중지나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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